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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치협 28대 집행부는 지난 15일 2011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최남섭 부회장을 의료분쟁조정위원장에, 이강운 법제이사를 간사에 임명하고, 안민호 총무이사, 김철환 학술이사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향후 위원회는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의료사고 사실조회, 자문의뢰 회신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운영관리, 의료사고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주요일정을 확정했는데,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4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신년교례회는 1월 11일 오후 7시 프라자호텔에서 치의신보 창간 45주년 및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겸해 치루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 2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보수교육 4점을 부여키로 했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박용덕 위원 대신 경희 치대 권긍록 교수를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현재 단국 치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시험을 보다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구강보건협회로 이관키로 결정했으며, 치협 홍보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구강보건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배너광고를 진행키로 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2011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진주시치과의사회장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역임한 리치과의원 리영달 원장은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