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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19 14:16
'치과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으로 승격되나 - 세미나리뷰
 글쓴이 : KDHA
조회 : 23,270  
 아직은 시기상조 현실적 대안 필요 … 인력수급 더욱 모호해질수도
 
 
치과 보조인력인 ‘치과전문간호사’ 자격을 국가 인정 자격으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배출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이하 간조협)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과정과 특성화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의보건간호과’ 두 가지다. 치협과 간조협 과정은 교육 이수 후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 특성화고 학과 졸업생은 ‘이수증’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진행 중이다.
 
 
 
 
 
 
국가 자격은 아직 일러
 
이번에 제기된 국가 인정 자격 격상 과정은 치협과 간조협이 주관하는 과정으로 현재 두 기관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발전시키자는 것.
 
이에 대해 치협 보조특위 관계자는 “개원가 38% 정도가 치과위생사 없이 치과를 운영한다고 하니 실제 치과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지난 회의에서 국가 자격증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다만 치협과 간조협에서 주는 자격인증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 의료기사법 등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국가 자격증으로의 승격은 차차 준비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고 밝혔다.
 
단, 치협과 간조협 자격증을 국가 인정 자격증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현재 단국치대에서 주관하던 과정을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동기)로 이관하는데 합의, 이에 대한 준비는 차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범위 설정부터 해야
 
사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의 국가 자격을 얻기까지 보조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수일 내로 판가름 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모 치위생과 교수는 “치과 보조인력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며 “3년 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까지 치른 치과위생사의 업무도 아직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데, 치과전문간호조무사에게까지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로컬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충성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 치과의사는 “개원가에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과위생사와 치과전문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데 대해 하루 빨리 조치가 내려지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근옥기자 ok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