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증진과 치아수명연장
구강건강증진(口腔健康增進)이란 구강건강이 더욱 증진된 현상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건강은 구강조직과 기관에서 발생되는 부상과 질병인 구강상병(口腔傷病)으로 파탄됩니다. 때문에, 구강건강이 증진된 정도는 구강상병이 예방된 정도로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강건강은 여러 가지 구강상병 가운데에서도 주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으로 파탄됩니다. 따라서, 구강건강이 증진된 정도는 일반적으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이 예방된 정도로서 측정 표시됩니다. 치아수명연장(齒牙壽命延長)이란 치아가 구강에 맹출된 이후에 사용되는 기간의 연장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구강에 맹출된 이후에 사용되는 기간은 구강조직과 기관에서 발생되는 부상과 질병인 구강상병(口腔傷病)에 기인하여 치아가 발거됨으로써 단축됩니다. 그러므로, 치아수명이 연장된 정도는 45-54세 연령계층이라던가 65-74세 연령계층 같은 특정 연령계층의 현존치아수효로서 측정 표시됩니다. 그러나, 지치는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 이외의 구강질병으로 많이 발거되나, 지치를 제외한 치아는 대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으로 발거됩니다. 따라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합리적으로 관리한 성과로서 치아수명이 연장된 정도는 45-54세 연령계층이라던가 65-74세 연령계층 같은 특정 연령계층의 지치제외현존치아수효(智齒除外現存齒牙數爻)로서 측정 표시됩니다. 먼저 구강건강의 증진을 기술하고, 이어서 치아수명연장을 기술합니다.
1. 구 강 건 강 증 진
19세기 중엽까지는 건강의 개념이 단순하게 신체개념(身體槪念)으로 파악되었었습니다. 오래 동안 건강(健康)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은 신체의 상태라고 단순하게 이해되어 왔었습니다. 생리적 기능이 원만하고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신체의 상태가 건강이라고 전해져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건강의 개념은 심신개념(心身槪念)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보아, 건강(健康)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은 신체와 정신의 상태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엽에는 건강의 개념이 생활개념(生活槪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역시 건실한 상태가 건강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의 개념을 신체의 상태로 파악하다가, 한 때 심신의 상태로 파악하였었으나, 오늘날에는 심신과 생활의 상태로 건강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신체의 상태는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체가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신체의 조건이 비정상이거나 허약한 상태도 건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건강이란 신체조건이 정상이고 질병에 이환되지 않았으며 허약하지도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과 같이,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상태가 비정상이라고 하면, 결코 건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환경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사회의 주체자로서 사회현실을 변개 개선시켜야 할 존재이며,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사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해독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계보건기구(世界保健機構) 헌장에도, 건강(健康)이란 단지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상태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건강의 개념이 생활개념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필수적(必須的) 일부인 구강건강도 생활개념으로 정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강건강(口腔健康)이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으며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를 포함한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구강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려는 제반 노력을 구강건강증진(口腔健康增進)이라고 지칭하며, 치학계(齒學界)에서는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구강건강의 증진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구강건강(口腔健康)을 포함한 건강(健康)은 오늘날 생활의 기본요소로 취급되어, 건강과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은 건강의 필수요소(必須要素)이기 때문에, 구강건강이 건강의 일부라고 보아서, 구강건강을 포함한 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된 결과, 의식주(衣食住)만의 해결로 사람이 인간답게 산다고 볼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는 의식주의 세 가지에 교육과 취업 및 건강이 추가된 여섯 가지라고 인식되어, 건강과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사회(福祉社會)의 요건은 시대나 사회 또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어 왔습니다. 먼 옛날에는 의식주의 세 가지 생활요소가 무난히 해결되는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천부적 욕구인 생존욕구와 생리욕구를 최소한 충족할 수 있는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배부르게 먹고 춥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경제제도와 사회제도가 변천하여, 오늘날에는 의식주만의 해결로 사람이 인간답게 산다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식주와 아울러, 교육과 취업 및 건강도 보장되고, 자유 평등 평화까지 보장되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주를 위시하여, 교육과 취업 및 건강이라는 생활요소까지 무난히 해결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관계 하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사회가 복지사회라고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와 평등을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보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민의 근로권을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민의 건강권(健康權)을 헌법(憲法)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행복의 조건은 자유 평등 평화 의식주 교육 취업 및 건강의 아홉 가지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가개발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에 열거한 행복의 아홉 가지 조건을 모든 국민들이 확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국가개발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醫療法) 제2조 제2항에 모든 의사(醫師)의 사명(使命)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모든 의사의 이러한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치의사는 구강상병진료와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치의사(齒醫師)의 임무(任務)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제4조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의 여러 가지 관장사항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서, 구강보건이 전체 보건의 필수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연구 인력의 양성 등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책무(口腔保健責務)를 구강보건법 제3조에 규정하였고, 국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민의 구강보건의무(口腔保健義務)를 구강보건법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행복의 아홉 가지 조건 가운데에서 생활의 기본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의식주와 교육과 취업 및 구강건강을 포함한 건강 등의 여섯 가지 요소를 모든 국민들이 무난히 확보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을 일반적으로 사회개발(社會開發)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건강의 개념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라고 파악됨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사람의 건강수준은 조직적인 지역사회개발과정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인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주민들의 구강보건의식개발을 통하여 포괄적인 구강보건진료를 주민들에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은 구강조직과 기관에서 발생되는 부상과 질병인 구강상병(口腔傷病)으로 파탄됩니다. 때문에, 구강보건의 성과로서 구강건강이 증진된 정도는 일반적으로 구강상병이 예방된 정도나 치료된 정도로서 표시됩니다. 그리고, 구강건강은 여러 가지 구강상병 가운데에서도 주로 치아우식병(齒牙齲蝕病)과 치주조직병(齒周組織病)으로 파탄됩니다. 그러므로, 구강보건의 성과로서 구강건강이 증진된 정도는 대개 감소된 치아우식병경험도(齒牙齲蝕病經驗度)나 감소된 치주조직병이환도(齒周組織病罹患度)를 표시하는 구강보건지표로서 측정 표시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강보건의 성과로서 구강건강이 증진된 정도가 감소된 기능상실치율이나 우식치명율 혹은 증가된 제1대구치건강도로서 측정 표시되기도 하고, 기타 구강상병의 이환도를 표시하는 구강보건지표로서 측정 표시되기도 합니다.
2. 치 아 수 명 연 장
치학(齒學)을 연구하는 목적이 구강건강의 증진과 치아수명의 연장이라고 보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치학계에서는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며,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제반 행위를 구강보건(口腔保健)이라고 지칭하고,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상병에 대한 진료를 구강진료(口腔診療)라고 하며, 구강보건과 구강진료를 묶어서 구강보건진료(口腔保健診療)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구강보건진료의 성과를 치아수명이 연장된 정도로서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치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치아수명의 연장이라고 요약하기도 합니다.
치아의 수명(壽命)이란 치아가 구강에 맹출된 이후에 사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치아의 수명은 맹출시기로부터의 평균여명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출시기가 상이한 치아의 수명은 각각 별도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의 수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구강보건의 성과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치아수명을 측정하여 표시하기가 대단히 번잡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연령계층에서 평균현존치아수(平均現存齒牙數)를 측정하여 구강보건의 성과로서 치아수명이 연장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74세 인구계층과 35-44세 인구계층에서 평균현존치아수(平均現存齒牙數)를 측정하여 구강보건의 성과로서 치아수명이 연장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 좌우의 지치(智齒)는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 이외의 원인으로 발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평균현존지치수(平均現存智齒數)는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구강보건의 성과를 표시하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구강보건진료의 성과로서 치아수명이 연장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는 특정 연령계층에서 측정한 평균지치제외현존영구치수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한 구강보건진료의 성과로서 치아수명이 연장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는 65-74세 연령계층에서 측정한 평균지치제외현존영구치수(平均智齒除外現存永久齒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5-74세 인구계층에서 측정하는 평균지치제외현존영구치수의 최고치는 28개입니다. 평생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합리적으로 관리한 구강보건진료의 성과로서 65-74세 인구계층에서 측정하는 평균지치제외현존영구치수가 28개로 증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 당시에 우리나라 65-74세 인구계층에서 측정한 평균지치제외현존영구치수는 16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65-74세 인구계층에서 평균지치제외현존영구치수를 2010년까지 19개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長期口腔保健政策目標)를 설정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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